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hwp



○ 겸직의 개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나,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대상직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리·비영리업무(1회성 강의, 책자 발간 등 제외

  - 주요사례: 김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당연직 이사, 회의 참석,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 허가기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1)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3) 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 소속 지자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행정사항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 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토록 안내

  - 겸직허가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을 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