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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한 사람이 공무원 원서접수를 할 때 유의할 점..(서울시의 경우)
꿈틀이부
2017. 10. 20. 15:24
개명처리를 위해서는 개명관련서류를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명등록업체에 등록요청을 할 경우 2~3일 정도가 소요되어, 자칫 원서접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인증이 되는 성명으로 원서접수를 한 후
원서취소기간 전까지 실명관련서류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로 보내면
개명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원서접수 후 성명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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