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관련


Q 【자의적 판단방지】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A 먼저, 면접위원의 주관과 자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면접위원이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로서 현재 시험관리 체제는 면접위원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면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기준을 표준화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대법원97누11911, 대법원 2008두8970)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주관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의 속성상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正合性)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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