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처리를 위해서는 개명관련서류를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명등록업체에 등록요청을 할 경우 2~3일 정도가 소요되어, 자칫 원서접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인증이 되는 성명으로 원서접수를 한 후

원서취소기간 전까지 실명관련서류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로 보내면

개명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원서접수 후 성명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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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번호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조회 가능


■ 자격번호 조회: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자격번호 체계

   ○ 번호체계: 자격등급-일련번호(예: 1-123456)

   ○ 자격등급: 1자리 숫자

   ○ 일련번호는: 5자리, 6자리 숫자 

   ○ 예시

      - 1급: 1-123456

      - 2급: 2-123456


※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번호: 12345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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