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판결]



2차 시험의 답안지는 열람할 수 있으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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