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제도는 무엇인가? 1
1) 공익을 위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한 내부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 모든 퇴직공직자가 자신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없도록 하고 있는 행위제한 제도
3)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가 매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정기재산신고 제도
4) 재산공개대상자가 매년 재산을 신고한 경우 이를 공보나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재산공개제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2
1)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 취업제한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
3) 취업승인 신청을 한다.
4)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다음 중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은? 2
1) 주식매수선택권
2) 의무예탁기간이 경과된 우리사주
3) 주가지수 연계증권
4) 2개 종목의 총가액이 3천만원인 랩어카운트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자(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인(또는 외국기관)에서 받은 선물의 신고 기준 가액이 아닌 것은? 4
1)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2)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의 선물
3)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
4) 국내시가로 100만 원 이상인 선물
다음 중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3
1) 고위공직자가 주식 보유로 인해 공무 수행중 공·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경우, 주식가액에 상관없이 해당 주식은 모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4)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해야 한다.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3
1) 직계 비속
2) 직계 존속
3)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4) 배우자
2016.7.15.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언제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가? 4
1) 2016.8.14.
2) 2016.8.15.
3) 2016.9.15.
4) 2016.9.30.
다음 설명중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1) 연구용역 관련 기술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용역 참여자 중 은사님이 계셔서 이를 기피하였다.
2) 공직윤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바로 부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윤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잠깐 업무협의 하러 옆에 과에 들렸다가 흘끗 본 자료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였으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공직윤리는 공직자윤리법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등에 함께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재산심사결과 법적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1) 과태료 부과
2) 경고 및 시정조치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4) 보완명령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녀가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지거부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
1) 허가
2) 불허
기존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상황에서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1)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소속이 민사부에서 형사부로 변경이 된 경우
2)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소관에 새로운 부서와 업무가 포함된 경우
3) 지방의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4)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포함하여 총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공직윤리제도의 제도 도입 순서로 맞는 것은? 2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제도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주식백지신탁제도
2) 재산등록제도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주식백지신탁제도 → 행위제한제도
3) 재산등록제도 → 주식백지신탁제도 → 선물신고제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4) 재산등록제도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주식백지신탁제도 → 접촉제한제도
다음 재산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3
1)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은 예금항목에 등록한다.
2) 사실상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등록한다.
3)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신고한다.
4)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
1)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2급 퇴직공직자의 세무법인 고문 취업
2) 의사면허증을 가진 4급 퇴직공직자의 의료법인 진료의사 취업
3)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3급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변호사 취업
4) 경제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퇴직공직자의 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취업
다음 취업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1)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만 받을 수 있다.
2)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절대로 취업할 수 없다.
3)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었던 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4)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등록의무자의 장남이 1년이상 직장에 다녀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소득증명은 가능하나 등록기준일(정기변동시 12.31.)에 퇴사하여 재직증명이 불가능할 때 고지거부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
1) 허가
2) 불허
다음 중 신고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2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2)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외 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 하게 된 경우
주식의 매각 및 신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1) 주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며 신탁자는 자기 신탁재산에 관여할 수 없어 '백지신탁(blind trust)'라고 한다.
2) A시 시장은 주식백지신탁 중이라고 해도 맡긴 주식(A지역 건설업체)이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A시 지방도 확장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고, 부시장에게 대결하도록 하였다.
3)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4) 무관련성이 없는 자리로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를 변경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재산등록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3
1) 최초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2)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다.
3) 형제가 모두 등록대상인 경우 형이 부모를 등록하면 동생은 부모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친자녀도 등록 대상이다.
선물신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1) 외국에서 받은 30만원짜리 시계 기념품을 감사관실에 신고하고 이관하였다.
2) 수공예품을 선물 받아 신고하고, 선물평가단에서 10만원 이하로 평가하여 돌려받았다.
3) 외국에서 받은 태블릿 PC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
4) 예전부터 알 던 프랑스 친구를 여행차 방문하자, 친구가 자기 회사의 고가 스카프를 선물해 주었으나 내 직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중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3
1) 감사업무 부서 가 없는 부처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7급 공무원
2) 과장직위를 가진 임기제 공무원
3) 등록기관의 장이 지도단속 업무 해당부서라고 지정한 부서의 8급 공무원
4) 서울대 총장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고 형제들이 가끔씩 찾아가 현금으로 용돈을 드려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지거부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
1) 허가
2) 불허
다음 중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심사대상자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경우f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3
1) 중앙행정기관 1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의회의원
3) 국회의원
4) 시·도 교육감 및 교육장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
1) 90일 이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 후 9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3) 주식백지신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신탁자에게 주식의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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