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작성: 2020. 10. 10.

추가작성: 2020. 10. 20.(화)

추가작성: 2020. 10. 22.(목)

 

흔히 공무원 임용시험이라 함은 가장 많이 선발하는 9급 행정직을 선발하는 시험을 말한다.

2013년도에 고교 졸업자의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사회, 과학, 수학  고교 선택과목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2022년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수학을 비롯한 고교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건 고교과정 선택과목 때문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이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9급 공무원은 고졸자, 7급 공무원은 대졸자를 위한 시험이었던 적이 있었다. 

고교만 졸업해도 시험을   있는 9급 공무원 시험은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있는 시험으로 인식되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졸자가 9급 시험을 보는 것으로 바뀐  하다.

 

전문과목이 필수로 지정되면, 비전공자 또는 고교졸업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 별도의 전문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고교수준의 직급을 선발할 때, 고교 수준의 과목으로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시험과목에 대한 얘기다.

5개의 9급 공무원 시험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나머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전문과목과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2과목을 선택할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행정서비스 저하가 고교과목때문이라고? 그건 원인과 결과 해석을 임의로  결과일 뿐이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이가 공무원이 되고, 행정서비스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할까?

우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5과목으로 정해놓고 말해보자.  2003년도 시험까지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이 6과목이었던 전산 9급 같은 직렬은 제쳐두자는 얘기다.

현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가 있을까? 

과목의 구성을 보면 대학입시 과목의 개념을 준용한  하다. 다만 한국사가 끼어있고, 수학이 없을 뿐이다.

 

국어,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국어, 영어, 한국사 중 국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 말도 알아야 하고 한국사도 당연히 알아야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의 자질이 검증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영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해야  만큼 영어를 사용하게 될까?  자질을 영어로 평가한다는 게 합리적일까? 이 과목이 도대체  필수과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글로벌이다 세계화다,  지구적인 공용어다.. 뭐 그런 이유에서인가?  정말  논리가 맞다면 공무원 교육 조직에서도 영어를 주된 과목의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하는  아닐까? 영어가 대국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영어로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의 입김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에 선택과목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회, 과학, 수학은?

영어보다는 차라리 사회, 수학이 업무에서 더 많이 쓰인다.  

 

수학, 

평소 수학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쓸데없이 배우는 과목 중의 하나인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공무원을 하다 보면 논리적인 생각과 추론방법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지식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일상과 밀접한 수학에 관한 말씀이다.

 

사회, 

영어보다는 많이 쓰일 것 같다. 나도 공부해 본게 고교때가 전부였으니,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라도...

 

과목의 구성,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할 게 아니고,

국어, 한국사, 수학, 전문과목1, 전문과목2, 선택1 로 과목을 정하는  어떨까.

 

그래, 영어도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는 있게 하자.

 

공통과목: 국어, 한국사, 수학

필수과목: 전문1, 전문2

선택과목: 영어, 사회, 과학

 

여섯 과목 좋다.  내 기준에서....

 

.


□ 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다.
 ○ 한편,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토론회와 간담회‧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
 ○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786&category=&page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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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자 합격선은?

A: 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필기시험 결정  합격선은 결정되게 되며,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결과에 따릅니다.

면접 결과가 "우수"일 경우 필기성적 상관없이 합격,

면접 결과가 "미흡"일 경우 필기성적 상관없이 불합격,

면접 결과가 "보통"일 경우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성적이 높을 경우에도 불합격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합격자에 대한 합격선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일 경우의 최종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있으나 시험시행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면접 결과

"우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할 경우

"미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가항목에 "하"를 평정하거나   이상의 평가항목에 "하"를 평정할 경우

"보통": "우수"와 "미흡"을 제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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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호

○ 청소년보호구역 초소근무

○ 노숙인 현장 민원실 근무

○ 동 청사관리 및 행사지원 등

○ 병동환자관리

○ 교통지도, 단속

○ 청사방호

○ 시설안전 유지, 현장관리 및 단속 

○ 주차관리, 하천 제방 순찰 등 환경순찰 등


시설관리 

○ 가로경관 업무로 노점단속

○ 불법 입간판 및 현수막 철거 등 단속업무

○ 교통지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 불법 주정차 정비

○ 공원관리

○ 토목치수분야 정비 및 유지관리

○ 환경순찰

○ 산불예방순찰, CCTV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 청소민원처리 등


운전

○ 청소차, 살수차, 제설차, 방역차량, 행정차량 등 운전

○ 수방, 제설 업무지원

○ 관내 순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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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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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처리를 위해서는 개명관련서류를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보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명등록업체에 등록요청을 할 경우 2~3일 정도가 소요되어, 자칫 원서접수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인증이 되는 성명으로 원서접수를 한 후

원서취소기간 전까지 실명관련서류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로 보내면

개명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원서접수 후 성명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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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게시용).pdf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해외에서는 익명지원서(Anonymous Resume)를 통해 인종·성별·나이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주요 도입내용 

①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의미 

    * 신체적 조건 : 키·체중, 용모(사진 부착 포함)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건강한 신체요구, 연구직 채용시 논문·학위 요구 등 

    - 지역인재 채용 : 최종학교명 →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 

    - 사진은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5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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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표를 흑백으로 출력해도 되나? 가능함


○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쓰고 지장 찍고 응시 가능함


○ 시험장 주차: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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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번호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조회 가능


■ 자격번호 조회: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자격번호 체계

   ○ 번호체계: 자격등급-일련번호(예: 1-123456)

   ○ 자격등급: 1자리 숫자

   ○ 일련번호는: 5자리, 6자리 숫자 

   ○ 예시

      - 1급: 1-123456

      - 2급: 2-123456


※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번호: 12345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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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pdf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더 대우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는 특별히 더 청산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후손까지도...

일제시대 때 변절자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포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

-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또는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 제외)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 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와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출처: 법제처 > 지식창고 > 법제소식(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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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4. 시행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부터

자기소개서 등록이 없다.

이번부터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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