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더 대우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는 특별히 더 청산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후손까지도...
일제시대 때 변절자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포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
-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또는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 제외)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 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와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출처: 법제처 > 지식창고 > 법제소식(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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