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전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장애인 구분모집 |
가산특전 자격증 |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
저소득층 구분모집 |
|
응시결격사유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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