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고객의 민원사항을 객과적, 중립적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가 『민원배심법정』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운영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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