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및 교육여비는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파견받은 기관(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처리하고 교육에 대한 사후처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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