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산정 관련


■ 기피신정을 한 위원이 있을 경우

  - 의사정족수 산정시 포함(출석위원에 포함)

  - 의결정족수 산정시 제외

  - 임시위원 위촉시 재적위원에서 제외


1.법제소식_8월호_-_심사경과보고서 (1).pdf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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