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특정 조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법률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법률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법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위임근거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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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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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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