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0.(금) 기준,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는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소속 위원에 대한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12조에 따르면 "법령, 조레에 따른 위원회"는 비과세인데, 전자정부법 하위 지침인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에 근거한 위원회는 소득세법에 따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위원회이다.

 

법령, 조례의 범위가 훈령이나 지침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렇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