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진흥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떠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공적인 교육의 틀을 떠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거나 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현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지금은 그 설립취지를 잊고 부의 대물림이나 부여된 권한 이상의 실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비리사학의 양성제도가 되지 않을까...


최근 적패청산을 말하는데, 비리사학, 친일사학도 청산하라.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다 맘껏 쓰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pdf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입안 배경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 생은 2010년 6만 592명에서 2012년 7만 436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법에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르고 배워야할 학생이 아니라 복지대 상인 청소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배워야할 학생이 학교를 떠난 사실에 근거하여 학교 밖으로 청 소년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별론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37만 7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계속 학생 으로 부르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필요하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의원발의(김병욱의원 등 11인)된 「대안교육진흥법안」 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발의된 법률안이다. 



Ⅱ| 「대안교육진흥법안」 주요 내용

 

1. 대안교육의 정의(안 제2조)

 가.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의 교육을 말함 

나.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 한 기관으로서 이 법 제5조에 따라 설립을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 는 기관을 말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 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안 제5조 ∼ 안 제9조) 

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 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4. 의무교육 유예(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5. 대한교육지원센터(안 제12조)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 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 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위탁(안 제14조)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인성교육진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 게 할 수 있음. 

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의 일부를 대안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 


7.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7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 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8.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자격(안 제18조) 

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추어야 함. 

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Ⅲ| 입법전망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20세기에 사범대를 나온 교사가 19세기에 지어진 교실에서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계에서 나오던 시기, 우리 나라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산업시대형 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 로 맞춤형 수업 내지 수준별 수업 등이 제시되곤 하였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교 육적 수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이 계속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 면이 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학교 밖 청소 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된 법 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학교를 떠난 학생을 청소 년으로서 복지지원을 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원인 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의된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수 있는 학생에게 진로체험교육, 인성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개인별 맞춤 교육인 대안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기관을 학교,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관계법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 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대안학교 문제와 일부 귀족학교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안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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