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 한 명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족수당도 그렇고 사망조위금도 그렇고, 왜?? 지급대상 공무원이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선정해서 줄까.

공무원연금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취지가 법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겠으나,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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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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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조위금이란: 현직공무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단기급여, 다만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연금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계모, 계부는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 사망조위금의 지급액은 현직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와,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기준이 달라짐

  ○ 현직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 현직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2017년 기준 3,315,000원)

  ○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현직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민법 제767~768조) 계모는 민법에서 인척에 불가할 뿐(민법 제769조) "직계혈족으로서 친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부칙 제4조, 1991. 1.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의거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님.

  ※ 양자로 입양되었을 경우 양부모, 친부모 모두 지급대상임(민법 제772조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포함)


■ 가족 중 현직공무원이 많을 경우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 현직공무원의 가족: 부양하던 현직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부양여부: 주민등록등본 등재)

  ○ 현직공무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현직공무원의 직계비속인 현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현직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은 중복하여 지급 가능


■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가능한가

  ○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소멸(3년)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사망일 이전에 결혼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가능

  ○ 증빙서류: 청첩장, 결혼식 사진, 결혼식 비용 정산내역서, 결혼관련 복무신청 서류(결혼휴가 등), 경조사 고지 기관 게시문, 기타 결혼 입증자료(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일자와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며, 날짜표기가 되지 않거나 사망일 이전에 결혼했다는 증빙서류가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청구절차

  ○ 국가직: 현직공무원이 근무기관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역별 연금센터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지방직·교육직: 현직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청구가 불가능)

  ○ 청구시효: 3년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현직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현직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사망조위금 관련 사항

  ○ 지급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 사망조위금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급업무 집행


출처: 법제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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