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시행 2016.8.3.] [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 2016.8.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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