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발급일자가 별도 조건으로 주어지는지.

Q 원서접수까지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세대주분리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자 한다.

  필기합격 후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할 때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A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면 발급일자과 관계없이 응시자격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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