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 기준 변경
○ 관련: 기상청 예보정책과-1897(2018. 5. 23.)
○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에 다른 사회적 피해 반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종합
○ 적용시기: 2018. 6. 1.(금)부터
○ 세부내역
- 호우주의보: 60mm/3hr, 110mm/12hr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경보: 90mm/3hr, 180mm12/hr 이상이 예상될 때. 끝.
반응형
'같이보기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e-노동법의 이해_2020 문제/정답 (0) | 2021.12.08 |
---|---|
자동차 방전 (0) | 2020.12.30 |
미망인 → 고 000씨의 부인 (0) | 2018.04.30 |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0) | 2018.01.15 |
행정순화어 선정결과9웹진→누리잡지 등) (0)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