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제외하고 이름은 최대 5글자 까지 작명이 가능하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위 제1호 및 제2호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子)·약자(略字)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적용의 예외

1.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2.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한글과 한자의 혼용 금지


부(父) 또는 모(母) 등과 동일한 이름의 사용금지



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출처: 법제처(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2&cnpClsNo=1)
반응형
'같이보기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 (0) | 2017.11.10 |
---|---|
마침표 뒤는 한 칸을 띄어쓴다. (0) | 2017.10.26 |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0) | 2017.09.04 |
외부인에게 공통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조건 (0) | 2017.09.01 |
조례의 특정 조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법률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0) |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