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 전일

 면접시험 최종일

 장애인 구분모집

가산특전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결격사유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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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pdf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시행 2016.8.3.] [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 2016.8.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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