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임용시험 vs.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 경력경쟁: 운전직 등 응시자격이 있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보통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채용한다 하여 공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등을 말하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약간 달리한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①항에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 신규임용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②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경력경쟁이라 말한다.

따라서, 경력경쟁의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및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일반행정, 지방세,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은 공개경쟁,

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운전 등은 경력경쟁으로 분류된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채용시험별 공고에 따른다.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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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 전일

 면접시험 최종일

 장애인 구분모집

가산특전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결격사유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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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행정규칙/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pdf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시행 2016.8.3.] [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 2016.8.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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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발급일자가 별도 조건으로 주어지는지.

Q 원서접수까지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세대주분리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자 한다.

  필기합격 후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할 때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A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면 발급일자과 관계없이 응시자격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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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관련


Q 【자의적 판단방지】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A 먼저, 면접위원의 주관과 자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면접위원이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로서 현재 시험관리 체제는 면접위원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면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기준을 표준화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대법원97누11911, 대법원 2008두8970)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주관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의 속성상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正合性)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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