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게시용).pdf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해외에서는 익명지원서(Anonymous Resume)를 통해 인종·성별·나이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주요 도입내용 

①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의미 

    * 신체적 조건 : 키·체중, 용모(사진 부착 포함)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건강한 신체요구, 연구직 채용시 논문·학위 요구 등 

    - 지역인재 채용 : 최종학교명 →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 

    - 사진은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5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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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표를 흑백으로 출력해도 되나? 가능함


○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쓰고 지장 찍고 응시 가능함


○ 시험장 주차: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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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 전일

 면접시험 최종일

 장애인 구분모집

가산특전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결격사유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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