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지 2일 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아내와의 외출을 계획하다 알게되어 어쩔 수 없이 아내 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음날, 미용실에 다녀와 보험사 서비스를 불렀으나, 서비스 기사는 방전된 자동차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전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방전이 아니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보험사에서 온 차는 소렌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점퍼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에 충전기 등 부속품이 많이 붙어있느니, 전조등을 꺼야 하느니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얘기한다.

결국엔 포기하고 견인이 답이다 하고 철수한다.

당초, 본인이 알고 있는 공업사로 차를 가져가려 했으나, 거래하는 공업사가 있다고 하니, 표정이 안좋아진다.  내 느낌탓일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처가의 렉스턴을 장모님께 부탁하여 가져왔다.  렉스턴에 연결하였더니 바로 시동이 걸린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농락당한 기분이다.

공업사에 들러 밧데리를 교환하며 주저리주저리, 공업사 사장에게 일러바친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사장의 말로는 보험사에서 가지고 다니는 밧데리가 완충상태가 아닐 수 있고, SUV, 특히 렉스턴은 시동을 걸 때 전기가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퍼선의 종류에 따라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속상한 건, 보험사 출동 직원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젊은 사람이던데, 이걸 보험사에 항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  나름 친절하려 노력한 점은 보이긴 하지만, 어찌할지 모르겠다.

 

배운 점: 렉스턴은 렉스턴으로, 보험회사 믿지 말고, 카센터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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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기준 변경

○ 관련: 기상청 예보정책과-1897(2018. 5. 23.)

○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에 다른 사회적 피해 반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종합

○ 적용시기: 2018. 6. 1.(금)부터

○ 세부내역

  - 호우주의보: 60mm/3hr, 110mm/12hr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경보: 90mm/3hr, 180mm12/hr 이상이 예상될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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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


차별있는 말로 미망인이란 표현을 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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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hwp



○ 겸직의 개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나,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대상직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리·비영리업무(1회성 강의, 책자 발간 등 제외

  - 주요사례: 김임교수, 시간강사, 사이버강의 운영교수 등, 당연직 이사, 회의 참석, 아파트 동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 허가기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서

  1)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3) 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 소속 지자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행정사항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 기간은 최대 1년 단위로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토록 안내

  - 겸직허가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을 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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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 누리잡지

가이드북 → 안내서, 지침서, 길잡이

갱의실 → 갈아입는 방, 탈의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RMS(Records Management System) → 기록 관리 체계

복싱데이(Boxing Day) → 자선의 날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

월류 → 물 넘침, 무넘이

폴딩도어 → 접이문

핸드레일 → 안전손잡이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 응급 의료 서비스

헤드랜턴 → 이마등

비상콜 → 비상 호출

정류장 ID → 정류장 (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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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규칙 제2조제1).

구 분

항 목 기 호

비 고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 ., ., .,

1), 2), 3), 4),

), ), ), ),

(1), (2), (3), (4),

(), (), (), (),

, , , ,

, , , ,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항목의 경우,

., ), (),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 ), (), ,

., ), (),

로 표시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예시: Shift+Tab 키 사용)

)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수신∨∨○○○장관(○○○과장)

(경유)

제목∨∨○○○○○

1.∨○○○○○○○○○○○

∨∨.∨○○○○○○○○○○○

∨∨∨∨1)∨○○○○○○○○○○○

∨∨∨∨∨∨)∨○○○○○○○○○○○

∨∨∨∨∨∨∨∨(1)∨○○○○○○○○○○○

∨∨∨∨∨∨∨∨∨∨()∨○○○○○○○○○○○

2.∨○○○○○○○○○○○○○○○○○○○○○○○○○○○○○○○○○○○○○○○○○○○○○○○○○○○○○

2(∨∨ 표시)는 한글 1, 영문·숫자 2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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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진흥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떠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공적인 교육의 틀을 떠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거나 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현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지금은 그 설립취지를 잊고 부의 대물림이나 부여된 권한 이상의 실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비리사학의 양성제도가 되지 않을까...


최근 적패청산을 말하는데, 비리사학, 친일사학도 청산하라.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다 맘껏 쓰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pdf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입안 배경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중단을 경험한 학 생은 2010년 6만 592명에서 2012년 7만 436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법에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부르고 배워야할 학생이 아니라 복지대 상인 청소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배워야할 학생이 학교를 떠난 사실에 근거하여 학교 밖으로 청 소년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별론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37만 7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을 계속 학생 으로 부르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필요하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의원발의(김병욱의원 등 11인)된 「대안교육진흥법안」 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발의된 법률안이다. 



Ⅱ| 「대안교육진흥법안」 주요 내용

 

1. 대안교육의 정의(안 제2조)

 가.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의 교육을 말함 

나.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 한 기관으로서 이 법 제5조에 따라 설립을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 는 기관을 말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 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안 제5조 ∼ 안 제9조) 

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 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4. 의무교육 유예(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5. 대한교육지원센터(안 제12조)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 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 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위탁(안 제14조)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인성교육진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 게 할 수 있음. 

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의 일부를 대안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 


7.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7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 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8.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자격(안 제18조) 

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또는 해당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추어야 함. 

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Ⅲ| 입법전망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20세기에 사범대를 나온 교사가 19세기에 지어진 교실에서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계에서 나오던 시기, 우리 나라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산업시대형 주입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 로 맞춤형 수업 내지 수준별 수업 등이 제시되곤 하였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교 육적 수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학생이 계속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 면이 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학교 밖 청소 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된 법 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학교를 떠난 학생을 청소 년으로서 복지지원을 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원인 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의된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수 있는 학생에게 진로체험교육, 인성교육 그 밖에 학교장이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수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개인별 맞춤 교육인 대안교육을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기관을 학교,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관계법에서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 면 현재 미인가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대안학교 문제와 일부 귀족학교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안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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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 해설"에, 마침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침표 뒤의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나 줄글에서는 마침표 뒤에 한 칸을 띄어 씁니다.


출처: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front=85EEF0AA47DE24FF69D8ABE2185EA3DA?mn_id=61&qna_seq=111474&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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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외하고 이름은 최대 5글자 까지 작명이 가능하다.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그렇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이름에만 적용되며, 성과 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제2항 및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제1항].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위 제1호 및 제2호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子)·약자(略字)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이 한글로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인명용 한자 적용의 예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2017. 6. 29. 발령·시행) 제1호].
1.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2.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한글과 한자의 혼용 금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에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 때, 한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예를 들어, ‘눈꽃’라는 한글이나 ‘雪花(설화)’라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눈꽃雪花’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父) 또는 모(母) 등과 동일한 이름의 사용금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가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예를 들어, 부의 이름이 승훈(勝勳)인 경우 자녀는 부와 동일하게 승훈(勝勳)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출처: 법제처(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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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 한 명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족수당도 그렇고 사망조위금도 그렇고, 왜?? 지급대상 공무원이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선정해서 줄까.

공무원연금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취지가 법의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겠으나, 법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있을까?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9.12.31.]

========================


■ 사망조위금이란: 현직공무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양가 부모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단기급여, 다만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은 공무원연금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계모, 계부는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 사망조위금의 지급액은 현직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와,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기준이 달라짐

  ○ 현직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만 해당)이 사망했을 경우: 현직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2017년 기준 3,315,000원)

  ○ 현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현직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민법 제767~768조) 계모는 민법에서 인척에 불가할 뿐(민법 제769조) "직계혈족으로서 친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부칙 제4조, 1991. 1.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의거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님.

  ※ 양자로 입양되었을 경우 양부모, 친부모 모두 지급대상임(민법 제772조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포함)


■ 가족 중 현직공무원이 많을 경우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 현직공무원의 가족: 부양하던 현직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부양여부: 주민등록등본 등재)

  ○ 현직공무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현직공무원의 직계비속인 현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현직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은 중복하여 지급 가능


■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가능한가

  ○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소멸(3년)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사망일 이전에 결혼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가능

  ○ 증빙서류: 청첩장, 결혼식 사진, 결혼식 비용 정산내역서, 결혼관련 복무신청 서류(결혼휴가 등), 경조사 고지 기관 게시문, 기타 결혼 입증자료(모든 증빙서류에는 결혼일자와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며, 날짜표기가 되지 않거나 사망일 이전에 결혼했다는 증빙서류가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청구절차

  ○ 국가직: 현직공무원이 근무기관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역별 연금센터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지방직·교육직: 현직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청구가 불가능)

  ○ 청구시효: 3년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현직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현직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사망조위금 관련 사항

  ○ 지급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공무원연금공단의 역할: 사망조위금 지급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급업무 집행


출처: 법제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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