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 심사 경과보고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등 외의 자에게 유료 개방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원안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있도록 하는 근거(관리규약준칙)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율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공단(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고, 실제 개방을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으로 인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주차장 개방 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는 곤란함.
출처: 법제처
'같이보기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을 제외하고 이름은 최대 5글자까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0) | 2017.10.25 |
---|---|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 (0) | 2017.09.04 |
조례의 특정 조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법률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0) | 2017.08.30 |
위원회 의사정족수 계산할 때 기피의원은 의사정족수 포함, 의결정족수 제외, 임시위원 위촉시 재적의원에서 제외 (0) | 2017.08.29 |
한글 맞춤법 날짜표기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