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 심사 경과보고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등 외의 자에게 유료 개방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원안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있도록 하는 근거(관리규약준칙)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율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공단(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고, 실제 개방을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규정으로 인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무분별한 주차장 개방 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는 곤란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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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특정 조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법률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3.법제소식_8월호_-_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pdf



법률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법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위임근거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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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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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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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산정 관련


■ 기피신정을 한 위원이 있을 경우

  - 의사정족수 산정시 포함(출석위원에 포함)

  - 의결정족수 산정시 제외

  - 임시위원 위촉시 재적위원에서 제외


1.법제소식_8월호_-_심사경과보고서 (1).pdf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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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표기는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어쓰기 하는게 어색하다.

날짜표기에 마침표를 쓸 때, 마침표 뒤는 항상 띄워야 하며 괄호로 요일을 표기할 때는 붙인다.


■ 연월일의 표기

  - 연월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도의 네 자리를 생략해서 두 자리만 쓸 때는 작은 따옴표의 뒤의 것을 써서 나타낸다.

  - 연호에는 '서기'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 월일 없이 연도만 표기할 적에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단위 "년"을 쓴다.

    예) 2017. → 2017년

  - 월의 앞에 "0"은 쓰지 않는다.

    맞는 예) 2017. 5. 15.

    틀린 예) 2017. 05. 15. → 원래 따로 규정은 없으나 맞는 예처럼 쓰는 것을 권장한다.


■ 연월일 뒤에 마침표(온점)을 쓸 때

  - 연월일 뒤에 마침표(온점)를 쓸 때는 '일'을 나타내는 숫자 뒤에도 마침표를 찍는다.

    이 마침표의 역할은 '연, 월, 일'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이다.

  - 마침표 뒤에는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틀린예) 2017.8.21. →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어쓰기 해야 한다.

               2017. 8.21. →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어쓰기 해야 한다.

               2017. 8.21 → '일' 뒤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맞는 예) 2017. 8. 21. 

  - 요일을 적을 때는 일 뒤를 띄어쓰지 않는다.  괄호는 보충해 주는 내용으로 붙여쓴다.

    맞는 예) 2017. 8. 21.(금)

    틀린 예) 2017. 8. 21. (금)


■ 일 자: 자는 명사로 띄어쓴다.

  - 맞는 예) 1월 1일 자 

  - 틀린 예) 1월 1일자


■ 기간을 나타내는 물결(~)표시는 앞 뒤를 모두 붙인다.

  - 맞는 예) 2017. 3. 1.~7. 31.

  - 틀린 예) 2017. 3. 1. ~ 7. 31.


※ 날짜표기시 6/25 등으로 "/"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어문규정에 맞지 않다.  

   다만 엑셀의 서식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출처: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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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빅브라더라 할 수 있겠다.


통신사는 수익 구조를 침해받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을 테고, 국가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내버려 둘 이 없다.(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인터넷 바깥의 인터넷 중에서)


파놉티콘: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일종의 감옥의 건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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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Panopticon) 또는 판옵티콘패놉티콘팬옵티콘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을 말한다. 파놉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성한 것으로 벤담이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면서 이 말을 창안했다.

벤담은 자신의 제안서에서 이 감옥의 본질적인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 이라고 부를 것...[1]이라고 하였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파놉티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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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표시 다음에 문장부호 없이 한글자(영문2타)를 띄우고 붙임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 붙임√√참고자료(○)

  - 붙임√참고자료(×)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한 글자(영문2타)를 띄우고 쓴다.

  - ~~보고합니다.√√끝.(○)

  - ~~보고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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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어전체(396, 2017.8.21. 기준).hwp



룰 등록 → 규칙 등록

웹사이트 → 누리집

체크리스트 → 점검표

발주 → 주문

푸드트럭 → 먹거리 트럭, 음식 판매 트럭

제고 → 높임

매뉴얼 → 안내(서)

스타트업 → 새싹기업

벤처기업 → 개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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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앞 단어와 띄워쓰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콜론을 앞 단어와 붙여써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써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쓰다보면 익숙해지게 된다.


■ 쌍점(:, 콜론): 앞 단어 뒤에 붙여 쓴다

  예) 일시:(○), 일시 :(×)

  ※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

   - 콜론(:)은 앞 뒤 문장이 동등할 경우, 두 문장 중 한 문장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경우 사용

   - 세미콜론(;): 뒷 문장이 앞문장을 보조해 주거나 뒷받침 해줄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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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판결]



2차 시험의 답안지는 열람할 수 있으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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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의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워지고,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연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면 안된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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