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특별 프로그램 '대통령의 서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책

을 추천받아 580여권을 청와대에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 중 공개된 '대통령의 서재'를 채운 16권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완벽한공부법/고영성/로크미디어/2017

나무수업/페테볼레벤/이마/2016

왜 학교는질문을 가르치지않는가/황주환/갈라파고스/2016

소수의 고독/파올로 조르다노/문학동네/2012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김지영/오마이북/2016

하루3시간엄마냄새/이현수/김영사/2013

너무 시끄러운 고독 /보후밀흐리발/문학동네/2016

공공도서관 문앞의 야만인들/에드 디 앤젤로 /일월서각/2011사피엔스/

유발하라리/김영사/2015

지혜를 읽는시간/유디트 글뤼크/책세상/2017

100살이야 왜!/후쿠이 후쿠타로/나무발전소/2014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아고타 크리스토프/까치/2014

핸드 투 마우스/린다 티라도/클/2017

15소년 표류기/쥘베른/지식의숲/201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것들/혜민/수오서재/2017

굿바이!미세먼지/남준희/한티재/2017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http://lib.moleg.go.kr/bbs/content/1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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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pdf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더 대우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일파는 특별히 더 청산대상으로 삼고, 특별히 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후손까지도...

일제시대 때 변절자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포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

-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또는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 제외)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 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와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출처: 법제처 > 지식창고 > 법제소식(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Newsletter?legNlPstSeq=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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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특정 조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법률 위임근거가 필요하다.


3.법제소식_8월호_-_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pdf



법률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법안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위임근거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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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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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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