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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pdf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시행 2016.8.3.] [행정자치부예규 제62호, 2016.8.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2 




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외국인·북한이탈주민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함

2. 근거 및 범위

○ 적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7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등

○ 대상 및 적용범위

- 여성(남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외국인·북한이탈주민·귀화자 및 기술분야 우수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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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 5. 23.에 최종 작성한 글로, 

2023년 10월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작성하였으며,

글의 내용은 경험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12.에 약간의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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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시 어머니(1942년생, 68세)께서 평소 숨이 너무 찬다고 하셔서,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병원에서 진찰을 해 보니,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심장수술은 큰 수술이라 생각하여 서울에서 일단 진료를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교보생명보험에서 CI보험을 들고 있는데, 병에 따라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예약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이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 교보생명 CI보험은 가입당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지 않았으나,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나 CI보험에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해지하였음.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병원에서 발행해 준 진료의뢰서에는 "환자의 원에 의해 소개해 줌"이라고 되어있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산병원이 심장수술을 잘 한다고 하여 아산병원에 예약을 부탁했더니

한 일주일 이후에 아신병원 심장내과 송종민 선생님으로 예약이 되었다.

** 아산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연로하신 어머니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응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나, 집이 대전이어서 수술 후 통원치료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

 

2011. 1. 12. 아산병원 첫 진료

** 병원 방문 전에는 혹시 모를 검사를 위해 금식이 필요할 수 있음

아산병원에서 이전에 치료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진료 30분 전에 영상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일찍 가서 그 동안의 MRI나 CT등을 등록했다.

아산병원에 심장내과 송종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의 치료내역 등을 참고해 보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경식도초음파와 심장초음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가기 전날 혹시나 검사같은걸 할지 몰라 금식을 하고 갔더니, 바로 초음파를 찍으라고 해서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다시 오라고 했다.

검사비 + 진료비 = 601,815원

 

2011. 1. 19.  아산병원 검사결과 확인

검사 후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판막의 손상이 심하고, 부정맥까지 있어 일시적으로 약물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입원해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명절을 지내고 난 후 수술을 받더라고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명절도 얼마 안남고 

 

수술이라, .... 연세도 있으시고, 위험성도 있는 수술이어서 고민하다가 

대전에 살며 항상 어머니를 보살펴주는 누나와 통화를 해 보니,

10미터도 못가서 숨차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수술을 해 드리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입원날짜를 잡고 나왔다.

 

2011. 2. 15. 

수술전 검사 입원

입원을 위해 물통, 슬리퍼, 컵, 치약, 치솔 등을 가지고 입원했다.

첫날은 6인실이 없어 1인실로 입원을 했는데 1일 병실료가 36만원정도 한단다.  

둘째날 다행히 6인실이 생겨 바로 옮기긴 했다.

 

2011. 2. 18. 임시퇴원

어머니 말씀으로는 15가지 정도의 검사를 했다는데, 검사를 다 끝내니 2.18이 되었다.

수술날짜가 2.24로 잡혀있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여 퇴원을 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감기만 걸리지 말고 푹 쉬고 잘 먹고 다시 입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만약에 감기가 걸리면 반드시 심장내과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라는 당부와 함께...

 

2011. 2. 22. 

감기

내일이면 다시 입원하셔야 하는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셨다.

일부러 걸린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해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

아산병원 심장내과에 전화를 해 보니, 

인근 병원에 가서 내일모래 심장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감기약을 지어먹으란다.

조심해야 할 것은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먹으면

수술 후 염증이 있을 때 열이 나야 하는데,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해열제는 먹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집 근처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혹시나 해서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약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해열제가 같이 들어있었다.

그 해열제는 빼고 약을 드셨더니 감기증세가 완화되었다.

2011. 2. 23. 

수술을 위한 재입원

수술을 위해 아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역시 6인실이 없어서 2인실로 들어갔다.

몇가지 검사를 하고 20시에 수술동의서 작성을 위해 보호자 2명이 병원에 방문하라고 한다.

안내사항: 환자는 저녁까지 먹고 24시부터 수술을 위해 금식, 샤워도 해야 하고 수술 후 2~3일정도는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된다.

20시에 병원에 갔더니, 오늘 수술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24시가 거의 다 되서야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동의를 할 수 있었다.

 

수술설명

중환자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수술장은 동관 3층, 보호자는 입구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와야 하고

중환자실은 동관 3층 흉부외과 중환자실이며, 수술환자는 보통 2~3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게 된다.

중환자 면회는 10시~10시30분, 20시 ~ 20시30분까지이고 수술 직후 면회가 가능하다.

수술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소요비용

부정맥 수술: 약 300만원

심장 수술: 약 500만원

,이솝(로봇) 이용: 약 250 만원

※ 입원료, 약값 등 모두 제외하고 순수 수술비용만 위와 같은것으로 사료됨

  (2.28 중간정산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나옴)

 

감기약

중환자실 선생님께 들어가 말씀드린 내용은 감기증세가 있어 약을 먹었다고 하니,

원래 감기가 있으면 폐렴의 위험이 있어 수술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증세가 호전되어서 할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동네 의원에서 지어준 약 중에 먹어서는 안되는 약이 있더란다.

왜 먹었냐고...

심장내과에 전화를 해봤고, 병원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해열제만 빼고 먹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정말 이해안가는 상황은 심장내과에 전화을 했을 때, 약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병원에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약을 먹었으면 되니 안되니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특히 동네병원에서는 아산병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아산병원에서는 동네병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난감했다.

환자가 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  약대라도 다녀야 하나....

 

심장수술의 종류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심장판막 질환과 관련된 수술은 판막성형술과 판막치환술이 있다.

판막성형술은 아산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수술환자의 85% 정도가 판막성형술을 받고 있으며 효과도 좋다는데, 

환자의 판막상태가 그래도 양호해야 수술할 수 있다고 한다. 판막성형술을 하려면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

판막치환술은 조직판막과 기계판막이 있는데, 둘 다 기능이 같지만

조직판막은 혈전약 복용이 필요없으나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고장이 나서 다시 수술해야 하고,

기계판막은 혈전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고 음식도 주의해야 하지만 반영구적이어서 고장날 염려가 없다

 

약을 복용하는 문제때문에 조직판막을 선호할 것 같지만, 재수술의 부담때문에 기계판막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기계판막 수술 후 복용하는 쿠마딘(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는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도 복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거의 기계판막으로 한다고 한다.

 

수술 예정 경과

이번에 어머니는 부정맥과 심장판막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우심방 크기가 커져있어 부정맥 수술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여 인공판막을 선택했다.

수술 시 우선 성형술을 시도하여 가능하면 하겠지만 성형술이 되지 않으면 기계판막으로 고쳐준단다.

 

수술의 위험성

69세 어머니의 

사망확률: 22.1%

심장이 거의 멈추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저심박출증: 0.5%

중풍: 12.2%

폐렴, 호흡부정 등의 중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설명을 들었다.

 

2011. 2. 24. 14:00

수술실로..

 

18:00

수술 종료

 

20:00

중환자실로 이동.

수술경과 : 부정맥 수술과 치환술이 시행되었으며 연세가 있으셔서 폐치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현재 인공호흠기로 호흡을 하며 내일(2.25) 제거할 에정

부정맥 수술도 잘 되었지만 2~6개월 정도 지켜봐야 수술성공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어머니는 허리질환(척추 측만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지 허리가 수술부위보다 더 아프다고 하심.

중환자실에 의뢰하니, 파스를 붙여줌.

** 심장내과에서는 심장수술만 판단하지, 수술 후 움직이지 못해 악화된 허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중환자실 필요 물품: 수저, 눈금있는 물통, 신발, 컵, 치약, 칫솔, 화장지 등 

** 폐운동기(공 서너개 들어있음)는 입원할 때 병원에서 줌

 

2011. 2. 25. 

경과

12:00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것 같다고 통보됨

18:00 저혈압으로 인한 혈압조절제 투여로 중환자실에 하루 더 있어야 함.

 

2011. 2. 27. 14:00 일반병실 2인실로 이동

혈압조절약 제거, 장운동 장애로 인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제 투여 중

부정맥은 거의 없어졌으나 아직 불안하고 폐질환 예방을 위해 가래를 많이 뱉어야 함.

 

2011. 3. 1 .6인실로 이동,

대부분 몸에 연결된 관을 제거하고

부정맥 치료를 위해 여러가지 치료 병행 중.

부정맥 치료를 다녀오시면 많이 힘들어 하심.

 

2011. 3. 7. 

퇴원

퇴원 전 혈액검사, 배 부분에 있는 와이어(철심) 제거 후 x-ray 촬영

퇴원 일주일 후에 외래진료 예약함. - 예약과 동시에 병원비 결재까지 완료. 검사료만 포함 약 13만원

많은 약을 가지고 퇴원함.

수술부위 때문에 침대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함.

거동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불가능.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임.

다리에 힘이 없으심.

 

2011. 3. 15. 

제1차 외래진료

심전도, X-Ray, 혈액 검사를 위해 진료 2시간 이전에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

수술 후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는데, 기계판막이어서 들리는게 맞다고 함.

이뇨제 복용으로 심한 목마름이 있으나, 이뇨제 복용이 끝나면 없어질 것임

수술 후 어깨가 결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함, 어깨가 아프시다는데, 어깨는 상관없다는 말만 반복함

개복수술이 아니고 로봇수술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도 된다고 함.

병실에서 다른 환자분은 개복을 했는데, 마음대로 옆으로 눕지 못한다고 하셨다는데 로봇수술이어 해당 안된다고 함

평소 허리통증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복용했는데 복용해도 된다고 함

허리가 아플 때 약을 지어먹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해 보니, 지속적인 복용이 아닌 약은 가능하지만

다른 약은 가능하면 안먹는게 좋다고 함

실밥을 제거함

혈액이 너무 묽어 다음 주에 다시 외래진료 할 예정임

 

** 진료를 받는데 한 환자분께서도 심장판막수술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것 저것 물어봄

어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수술 후 숨참(판막 관련), 가슴 두근거림(부정맥 관련)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고 함.

모든 수술은 어려우나, 회복된 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됨.  아직까지는...

 

2011. 3. 21. 산책

집에서 가까운 한강변으로 산책 나가심.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 정도여서 산책이 어려움

 

2011. 3. 23. 

제2차 외래진료

X-Ray, 혈액검사를 위해 진료 2시간 이전에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

전문의 교수님께 진료를 받아 대기시간 전혀 없이 약 20분 일찍 진료 완료함

피검사로 혈액응고제 양 조절하려 했으나 이전 주와 같은 양 (8mg?)을 사용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함, 심장수술과 상관 없다고 계속 얘기함.

결론적으로는 수술 후 오랜 시간 누워있어 허리 질환이 심해지고 다리가 엄청 약해지심

한달 후에 외래 예약

아산병원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서 약 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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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의약품은 대전보다 엄청나게 비싼 듯 함(특정 약을 물어보니, 대전에선 1,000원, 여기에선 2,000원)

** 와파린을 퇴원할 때 아산병원에서는 초록색 봉투에 직사광선이 들어가지 않는 봉투에 줬으나,

  일부 약국에서는 그냥 투명봉투에 넣어서 주기도 함.

  아산병원의 초록색 봉투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말이 있는데, 좀 이상함.

  처음에 갔던 아산**약국에서는 투명봉투에 주고 두번째 간 대**약국에서는 초록봉투에 줌.

  약봉지 표면의 정보는 처음갔던 약국에 약이름과 수량이 적혀있고, 두번째 간 약국에는 없었음.

  약이름과 수량도 적어주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약을 신경써서 주는 약국을 찾아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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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4. 귀향

고향인 대전 집으로 내려가심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심

집에는 무사히 도착

이 때 모셔다 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로 남음.

 

2011. 3. 25. 경과 - 수술부위 통증

수술한 부위가 있는 팔쪽(수술한 부분이 아님)이 심하게 아파 거동이 어렵다고 하심.

아산병원 흉부외과에 전화해 보니,

'팔은 수술과 아무 상관 없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없다.  그냥 동네 정형외과 가서 진료받아라'고 함.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리도 친절한 아산병원에서도 환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니 실망할 수도 있는 반응이 나옴.

다시 담당간호사에게 전화를 직접 했더니,

'운동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 동네 정형외과를 가서 물리치료 같은 걸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

동네 정형외과에 가지는 않고 그냥 파스 붙이시고 운동을 하니 좋아지시고 있다고 함.

병원을 가도 심장수술 환자라 하면 일단 꺼리게 되고 약도 잘 지어주지 않음

 

2011. 3. 27. 경과 - 양치중 출혈

양치중 입안에 피가 나오면 잘 멈추지 않음.

수술 전 와파린 복용에 따른 증세에 피가 한번 나면 피가 묽어져 잘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음.

동네 병원에 가서 보실 것을 말씀드렸으나, 약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참고 있다가 아산병원으로 가신다고 함.

 

2011. 3. 30. 경과 - 눈의 실핏줄 터짐

눈에 실핏줄이 터짐.

아산병원에 문의해 보니, 다니던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해 보라고 함.

충남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액이 좀 묽긴 한데 괜찮다고 함.  이전에 보여줬던 친절한 모습이 없어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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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처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약 받으려면 아산병원에 가라고 함.

아산병원에서는 급하시면 동네 병원을 가라고 하고

동네 병원에서는 아산병원 환자니까 약도 못준다, 치료받으려면 아산병원 가라..

뭐, 환자권리정전이라는 것도 만들어놓고 그럴 듯 하게 말하더니 이건 지네 환자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늘 아프셔서 병원에 전전하시는 어머니께서 사면초가에 빠지신 것 같다.

그렇다고 서울까지 매일 병원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서울에서 수술한 것을 후회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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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31. 안과방문

눈 충혈을 치료받으러 동네 안과에 감.

대전에서 간 병원 최초로 약 조재 받음.  물론 눈에 넣는 약.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함.

안과의사 말, 눈에 넣는 약하고 혈액하고 상관 없으니 눈에 넣는 약을 지어줌

 

2011. 4. 1. 경과 - 변색깔

변 색깔이 검게 나옴.

병원에서부터 계속 변 색깔이 검었는데, 퇴원 후에도 계속 검다고 함.

아산병원에 문의하니, 나이 등을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함.

 

2011. 4. 4.  경과 - 변색깔

변 색깔 관련 아산병원 통화

아산병원에서는 변 색깔이 검은 것은 철분제 복용때문이라고 설명, 간단한 걸 나중에 연락 준다니...

장내출혈에 따른 이상이 있을 경우 변이 자장면 소스처럼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함.

다행히 철분제로 인한 검은 변일 것 같음.

수술 부위에 느낌이 없으시다고 함.  정상으로 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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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허리에 지병이 있었고, 치아도 안좋으시고, 특히 숨이 차서 생활이 불편했던 어머니

보통의 노인분들처럼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고 조금씩 좋아지시곤 했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도 심장수술 후 와파린 복용중이라는 말을 하면

병원에서 환자취급도 안한다고 속상해 해십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수술 후 온 몸이 쑤시고, 밤에는 잠도 잘 못잘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좀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병원이라도 집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산병원은 서울이고, 

동네병원에서 치료했던 작은 질환들도 와파린 복용 환자는 진찰하지 않는다는 뭔가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환자권리장전에는 환자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동네병원, 지방병원에서는 말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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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술 후 한달이 넘었는데, 숨찬거 없어진 것 빼고는

아픈 곳이 많아져 더욱 더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2011. 4. 22. 제3차 외래진료

X-ray,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농도가 맞지 않아 한달 후 재진료 요망,

수술집도한 이재원 교수에게 의뢰하려 했으나 혈액농도를 맞춘 후 다시 보자고 함.

보통 수술 후에 혈액농도만 맞으면 3~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오면 되지만 다음달에 또 오라고 함.

혈액 농도는 맞추기가 어려운 듯...., 가능하기나 한 걸까?

 

2011. 5. 18. 제4차 외래진료

X-ray,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농도가 또 맞지 않아 다음달에 다시 오라고 함.

시레기국, 식용유, 상추 등 비타민 K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못해 불편하시다고 하소연 하니,

담당 전문의 말씀이,

'만일 시레기국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 한끼만 드실 수 있으세요?'라고 되묻더란다.

과다한 양을 꾸준히, 몇 끼씩 먹지만 않으면 일상적인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특히 국같은 경우 많이 끓여놓고 몇끼씩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가끔 드시고 싶으시면 한끼정도 끓여드셔되 된단다.

그래도, 행여나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까 걱정되어 그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끝내 실컷 드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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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다녀오시고 난 후 다른 환자들 얘기가 수술 후 2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원래 상태의 몸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허리 때문에 고생은 하셔도, 숨은 안차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늘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겨드시느라, '요즘은 약먹으려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숨찼던거만 생각하시면 수술은 잘 했다고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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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9. 돌아가심 

2011년도에 심장수술을 하시고, 

지병인 척추측만증 등 척추질환이 악화되어 침대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듯, 심장수술 후 허리, 다리 통증을 그 전보다 심하게 호소하셨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급기야는 혼자 다니지 못하시고 침대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2012년 겨울

거동이 불편하여 서울 아산병원으로의 통원이 어려워

대전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으로 모든 자료를 옮겨 치료를 받으셨고,

 

손목 수술

겨울에 집 앞에서 미끄러지셔서 손목이 부러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며칠을 굶기더니 와파란 복용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니 못하니 하다가,

의료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수술을 마쳤습니다.

 

파킨슨병

시간이 흐르고 점점 거동이 어려워지셔서, 

충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셔서 약 3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종종걸음을 걸으셔서 이상하다 했더니,

파킨슨병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이 본래 파킨슨병은 1기~5기까지 있고, 현재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진행속도를 늦추는 예방약을 처방하고, 증세를 완화시켜 걸음걸이는 한층 좋아졌었습니다.

 

침대생활

척추 측만증, 파킨슨 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침대생활을 하셨습니다.

침대생활을 돌보신 아버지의 고생이 심하셨고

통증이 심하여 돌보기가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시려 했으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집에서, 아버지와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완쾌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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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양식은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양식이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다.

다만, 특정 서류를 꾸미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식으로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서식: 「명사」
증서, 원서, 신고서 따위와 같은 서류를 꾸미는 일정한 방식. ≒서례(書例)ㆍ폼01(form)「3」.
¶ 공문 서식/서식에 맞추어 원서를 내다.


양식: 「명사」
「1」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서식01’으로 순화. ≒양22(樣)「1」ㆍ포맷「1」.
¶ 서류를 양식에 맞게 꾸며라./주어진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시오./양식이 맞지 않으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지 못한다.
「2」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정하여진 방식.
¶ 행동 양식/인간 활동의 양식은 일차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시대와 생활 환경의 변천에 따라 풍습과 양식이 바꾸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김소운, 일본의 두 얼굴≫
「3」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식양01(式樣).
¶ 고딕 양식/그 도시에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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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확인요청서(업체서 나라장터로)

--> 검사원지정요구(계약담당) 

--> 검수조서(사업담당) 

--> 이호조와 나라장터 처리(계약담당) 

--> 분개요청(사업담당), 대금청구(세금계산서) 

--> 자금승인요청(사업부서 팀장께) 

--> 재무과(자금승인) 

-->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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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백조정 : 좌 - 20mm, 우 - 20mm, 상 - 20mm(머릿글 10mm 포함), 하 - 10mm(바닥글 5m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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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발급일자가 별도 조건으로 주어지는지.

Q 원서접수까지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세대주분리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자 한다.

  필기합격 후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할 때 미리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A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면 발급일자과 관계없이 응시자격으로 유효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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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김영사에서 나온 청소년문학


페이스북을 연상시키는 소셜네트워크의 세계에 빠지는 아이들의 이야기.


유진이와 같은 책을 읽고 얘기하고 싶어서 고른 책인데 읽어보라고 해야할지 약간은 고민이 된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야될 현실이기에..... 읽어보라고 줘야겠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에 중독되어 진정한 우정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나, 케로, 에디, 이보


인위적인 관계를 맺고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들이 벌이는 자칫 위험한 행동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파장이 생기는 사건들...

이 속에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보의 아빠가 보인 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교육당국이, SNS 사업자가 잘못한게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른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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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관련


Q 【자의적 판단방지】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A 먼저, 면접위원의 주관과 자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면접위원이 특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로서 현재 시험관리 체제는 면접위원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면접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 기준을 표준화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직급·직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시험 시작 전 면접위원 사전교육을 통해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대법원97누11911, 대법원 2008두8970)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의 주관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 면접위원의 평정결과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의 속성상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正合性)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면접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에 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고등법원 99누12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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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 지나 30대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다시 볼 수 있는 장소는 결혼식장이었다.

40대를 맞이할 즈음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아이들 돌잔치 장소였고, 마은을 한참 지난 지금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자오는 서글프게도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에서나 보게 되는 우리들의 관계도 서글프지만

너무도 빨리 나를 지나쳐 간 청춘도 서글프다.

그래서 고인에게 묵념하고 시들어 버린 청춘에 묵념한다.

친구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결국 이렇게 나이를 먹는가 보다.

그러나 그런 한탄도 잠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닥 자랑수르울 것 없는 옛날 추억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다

결국 싸움박질을 하고, 누가 잘났나를 따지면서 공허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낄낄대며 말한다.


우리는 언제쯤 철이 들까?


내가 철이 들었더라면 지금처럼 만화방을 좋아하지 안흘테고

당연히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때마주어 알아서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아이와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늙으신 부모님께도 더 열심히 효도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아내에게 일하러 나간다고 거짓말 하고 만화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며 주인아저씨가 끓여 준 라면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며, 늙은 육신으로 인해 야구 팀의 젏ㅁ은 친구들에게 점점 밀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설 때의 설렘을 잊지 모하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주말마다 야구 시합을 기다린다.

여행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나의 철없는 행동으로 아내에게 혼나고 

세상에 깨지면서 잠시 반성할 때도 있지만 그때뿐이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들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차곡차곡 나이를 먹어 어느새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어 버렸고

나잇값좀 하라는 구박을 받을 때면 가끔 옛날이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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