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앞 단어와 띄워쓰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콜론을 앞 단어와 붙여써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써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쓰다보면 익숙해지게 된다.


■ 쌍점(:, 콜론): 앞 단어 뒤에 붙여 쓴다

  예) 일시:(○), 일시 :(×)

  ※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

   - 콜론(:)은 앞 뒤 문장이 동등할 경우, 두 문장 중 한 문장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경우 사용

   - 세미콜론(;): 뒷 문장이 앞문장을 보조해 주거나 뒷받침 해줄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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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vs.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 경력경쟁: 운전직 등 응시자격이 있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보통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채용한다 하여 공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등을 말하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약간 달리한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①항에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 신규임용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②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경력경쟁이라 말한다.

따라서, 경력경쟁의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및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일반행정, 지방세,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은 공개경쟁,

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운전 등은 경력경쟁으로 분류된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채용시험별 공고에 따른다.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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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 전일

 면접시험 최종일

 장애인 구분모집

가산특전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결격사유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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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6114, 판결]



2차 시험의 답안지는 열람할 수 있으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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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의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워지고,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연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면 안된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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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만든 수학자들(저자: 김화영, 그림: 최남진, 출판사: 글담출판사)

 

 

중학교 1학년 아이의 방학숙제로 읽어야 하는 책..

 

현직 수학교사가 쓴 책으로 수학자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여졌는지 등이 쉽게 소개되어있다고, 추천사가 말해준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볼 때, 눈여겨 볼 수 있는 내용은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디오판토스, 데카르트 정도?

나머지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알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왜 수학을 하냐는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참고할 만한 책이다.

 

수학을 따분해 하는 아이에게, 언급하면 잠깐이나마 흥미를 갖는 얘기

1. 탈레스가 별을 보다가 우물에 빠졌었다.

2.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갈 때는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처럼 전 재산을 바치고 들어가야 되었으며,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했었다.

3.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무리수를 발견한 히파수스가 살해되었다.

4. 데카르트는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직교좌표계를 개발했다. 그 덕에 도형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5. 5차 방정식은 풀지 못한다고 증명한 아벨이 있었다.

6. 유클리드가 왜 위대한가!!

 

==================================================================

목차

- 고대 수학자들

  · 수학의 기초를 세운 탈레스

  ·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밝힌 피타고라스

  · 기하학의 토대를 세운 유클리드

  · 도형의 넓이를 잰 아르키메데스,

  · 원추곡선을 만들어 낸 아폴로니오스

  · 수학에서 맨 처음 기호를 사용한 디오판토스

 

- 중세의 수학자들

  · 방정식 해법 찾기에 나선 수학자들

  · 로그를 발견한 네이피어

  · 좌표평면을 생각해 낸 데카르트

  ·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수학자들을 콜탕먹인 페르마

  · 삼각형 내각의 합을 밝힌 파스칼

  · 미적분을 발견한 뉴턴

  · 미적분 기호를 만든 라이프니츠

  · 오일러 공식을 발견한 수학의 마술사 오일러

 

- 근대의 수학자들

  · 복소수를 발견한 가우스

  · 절대 부등식으로 현대 수학을 발전시킨 코시

  · 집합연산의 기초 법칙을 발견한 드 모르간

  · 5차 방정식의 비밀을 푼 아벨

  · 집합론을 만든 칸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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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방정식의 해법


1차 방정식: 알콰리즈미, 대수의 어원이 되는 algebra(이항해서 동류항끼리 모음)의 어원이 됨

2차 방정식: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이나인, 알렉산드리아시대의 디오판토스,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628년)

  * 2차방정식의 음의 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카르다노가 밝혀냄

3차방정식: 이탈리아의 타르탈리아, 카르다노가 "위대한 술법"에서 타르탈리아의 해법을 훔침

4차 방정식: 카르다노의 제자인 페라리가 4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으로 변형시켜 풀어냄

5차 방정식: 1824년 노르웨이의 수학자 아벨이 5차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

  * 갈루아가 5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조건을 발표함


출처: 교과서를 만든 수학자들(김화영 지음, 글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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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배우다 보면 생활에 익숙한 사칙연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수학에서의 기호는, 보다 단순하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 복잡한 언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기호들, 이러한 기호들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복잡한 말로 수학을 배웠어야 했을까... 생각만 해도 어려운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


말이 안통해도, 말을 못해도, 익숙하고 약속된 기호를 통해 풀어나간다면 어떠한 문제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호유래 

+, -

1489년 독일의 수학자 비트만(J. Widmann)이 쓴 산출책에 남음과 부족의 개념으로 사용

1514년 네덜란드의 수학자 호이케(Hoecke)에 의해 덧셈, 뺄셈의 기호로 사용됨. 

          프랑스의 수학자 비에타가 이것을 선전하고 다님

1521년 비인(Wien) 대학의 교수인 수라이버(Heinrch Schreiber)가 덧셈과 뺄셈의 의미로 사용

1525년 슈라이버의 제자 루돌프(Christoff Rudolff)가 대수학 책에서 덧셈과 뺄셈의 의미로 사용

1630년 정식 기호로 인정됨

 ×

1631년 영국의 수학자 오트레드가 "수학의 열쇠"에서 사용, 성안드레 십자가 ×를 곱셈기호로 처음 사용했으나 미지수를 나타내는 문자 x와 유사하여 잘 사용되지 않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널리 사용됨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쯔는 알파벳 소문자 x와 유사하여 잘 사용하지 않고 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

1659년 스위스의 수학자 란이 대수학책에서 처음 사용, 10년이 지난 후 영국의 존펠이 보급하면서 널리 사용됨 

분수

12세기 경,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를 구별해 주는 기호로 아랍의 문필가 알하사르가 처음 사용 

1557년, 영국의 수학자 레코드가 영어로 처음 쓰여진 대후수학 책인 "지혜의 숫돌"에서 서로 같음을 나나태기 위해 사용했던 기호로 현재의 동호보다 길게 나타내었음.  레코드는 서로 평행인 두 직선에서 이 기호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함 

1637년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가 처음 사용함.  x를 사용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프랑스 인쇄소에  x활자가 여분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중세 시대에 미지수를 나타내던   shei를 아랍어로 표기한 xei의 첫 글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

 1637년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가 루돌프가 radix의 첫 글자에서 따온 제곱근 기호 √를 개량하여 처음 사용함

 소수

스테빈이 도임 

 <, >

1622년 영국의 수학자 헤리오트(Thomas Harriot)가 죽은지 10년 후에 발행된 책에서 발견됨
1세기가 지난 후에 부케(Pierre Bouquer)에 의해 사용 

 π

 존스에 의해 시작되고 오일러, 베르누이, 르장드르 등이 사용

 집합{}1895년 독일의 수학자 칸토어 

∈ 

1903년 영국의 수학자 러셀, element의 첫 자 

 공집합

프랑스의 수학자 베일이 노르웨이어 알파벳의 한 문자 도입 
 ⊂

1898년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 포함하다(Contain)의 첫 자 

 ∩1877년 이탈리아 수학자 

 f(x)

함수라는 용어는 라이프니쯔, f(x)는 오일러가 처음 사용 


출처

1. 교과서를 만든 수학자들( 김화영 지음, 글담출판사)

2. http://tip.daum.net/question/4665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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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수학의 체계


- 동아출판 교과서 기준 작성


■ 수와 연산

○ 1학년: 소인수분해 /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 정수와 유리수 /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 /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

○ 2학년: 분수와 소수의 표현  / 유리수와 소수 / 순환수소로 나타내어지는 분수 /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 3학년: 제곱근의 뜻 /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 /무리수와 실수 / 제곱근의 사칙연산 / 실수의 대소관계 / 제곱근의 값


■ 문자와 식

○ 1학년: 문자의 사용 / 식의 계산 / 등식의 성질 / 일차방정식과 그 해 / 일차방정식의 활용

○ 2학년: 지수법칙 / 단항식의 사칙연산 / 전개식 / 등식의 변형 / 일차방정식과 그 해 / 연립일차방정식과 그 해 / 식의 대입 / 식의 연산 /  부등식과 그 해 / 부등식의 성질 / 일차부등식의 풀이 / 연립일차부등식의 풀이 / 부등식의 활용

○ 3학년: 인수분해 / 이차방정식의 뜻과 그 해 / 인수분해를 이용한 이차방정식의 풀이 / 제급근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이 풀이 /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이차방정식의 풀이


■ 함수

○ 1학년: 함수와 함수값 / 순서쌍과 좌표 / 함수의 그래프 / 함수의 활용

○ 2학년: 일차함수의 개념 / 일차함수의 그래프 / 절편 / 기울기 / 성질 / 일차함수 식 구하기 / 일차함수의 활용 / 일차함수와 일차방정식 / 연립방정식의 해와 일차함수 그래프

○ 3학년: 이차함수의 뜻,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차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 통계

○ 1학년: 줄기와 잎 그림 / 도수분포표 /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다각형 / 상대도수

○ 2학년: 경우의 수 / 확률의 뜻 / 확률의 성질 / 확률의 계산

○ 3학년: 대푯값 / 분산 / 표준편차 / 도수분포표에서의 분산과 표준편차


■ 도형

○ 1학년: 점, 선, 면, 각 / 동위각과 엇각 / 점, 직선, 평면의 위치관계 / 삼각형의 작도 / 삼각형의 합동 / 다각형의 성질 / 원과 부채꼴 / 다면체의 성질 / 회전체의 성질 / 입체도형의 측정

○ 2학년: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 삼각형의 내심 / 삼각형의 외심 / 평행사변형의 성질 /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 여러가지 사각형의 성질 / 도형의 닮음 / 삼각형의 닮음 조건 / 삼각형과 평행선 /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 삼각형이 무게중심 /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

○ 3학년: 피타고라스 정리 /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 삼각비의 뜻 / 특정 각의 삼각비 / 예각의 삼각비 / 원과 현 / 원과 접선 / 원주각 / 원주각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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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법이란 


문학: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강조하고자 하는 곳에 시간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사건과 병치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킴

음악: 둘 이상의 독립된 선율이나 성부를 짜 맞추어 곡을 만드는 복 음악의 작곡기술. 바흐가 대위법의 대가라고 하며, 푸가, 카논, 돌림노래가 대위법의 기법이다.


얼마 전 케이팝스타에서  심사위원 박진영씨가 이진아의 냠냠냠을 가지고 대위법을 설명했으나,

작곡한 이진아는 대위법이 아니라고, 또 다른 음악평론가도 대위법이 쓰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박진영의 지식이 의심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결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끝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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