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4. 시행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부터

자기소개서 등록이 없다.

이번부터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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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

곱하기, 인수, 소수, 수인수분해, 거듭제곱


■ 인수분해의 개념

인수분해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수 이외의 유리수는 자연수 형태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시 말해 자연수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다른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인수분해라 한다.

그 중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방법을 소인수분해라 한다.


■ 인수와 관련된 정의

인수의 정의: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b×c일 때 a의 약수 b, c를 a의 인수라 한다.

소수의 정의: 인수 중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 한다.

소인수분해의 정의: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


■ 표기: 쓰는 방법을 일치시켜야 복잡한 수 두 개를 비교하기 쉽다.  섞여 있으면 비교가 어렵다.

소인수분해의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쓴다.

보통의 표현) 30 = 2 × 3 × 5

잘 쓰지 않는 표현) 30 = 3 × 5 × 2


■ 소인수분해 결과를 쉽게 표기하기 위해 필요한 거듭제곱 표현

소인수분해를 하여 수를 표기할 때

36 = 2 × 2 × 3 × 3

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같은 수가 반복되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거듭제곱의 표현(밑과 지수)이 도입되었다.

2 × 2 = 2²

3 × 3 = 3²


■ 거듭제곱과 관련된 정의: 밑과 지수

거듭제곱의 정의: 주어진 수(밑)를 주어진 수(지수)만큼 곱하는 것 // 지수와 밑의 정의가 나옴

3²는 주어진 수 3을 주어진 수 2만큼 곱하는 것이다.

즉, 3² = 3 × 3을 의미한다.


■ 예제: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예제

3² = 3 × 3 = 9

2³ = 2 × 2 × 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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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빅브라더라 할 수 있겠다.


통신사는 수익 구조를 침해받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을 테고, 국가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허점이 생기는 것을 내버려 둘 이 없다.(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인터넷 바깥의 인터넷 중에서)


파놉티콘: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 일종의 감옥의 건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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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Panopticon) 또는 판옵티콘패놉티콘팬옵티콘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을 말한다. 파놉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을 합성한 것으로 벤담이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면서 이 말을 창안했다.

벤담은 자신의 제안서에서 이 감옥의 본질적인 장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파놉티콘" 이라고 부를 것...[1]이라고 하였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파놉티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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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득이, 김려령, 창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지만 싸움을 잘하는 열일곱 소년 완득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요즘 세상엔 드문 선생 똥주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


원래 부유했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는 선생 이동주의 역할을 보며,

교사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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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정수와 유리수, 수직선 등을 배우고 나서 절대값을 배우게 된다.

절댓값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지만, 1913년 헝가리의 퀴르샤크 요제프가 도입하였다.

(출처: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절댓값_(대수학) )


★ 절대값의 정의: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


숫자를 주고 그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 해법이 워낙 쉽기 때문에(부호만 떼버리면 된다)

아주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자로 바꾼 다음에 개념을 묻는 질문은 어려울 수도 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숫자를 직접 주고,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문자가 절댓값 안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혼동하기 시작한다.


쉬운 예) |-3| = 3

  -3에서 마이너스만 제거하면 답이 된다.

어려운 예) a<0 일 때, |a| = -a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려면 -를 붙여서 -a로 만들어야 답이 된다.

조금 더 어려운 예) -1<a<1 일 때, |1-a| + |1+a| = 2a

  -1<a<1이기 때문에 1-a<0, 1+a>0임을 알 수 있다.

  |1-a| + |1+a| = -(1-a) + (1+a) = -1 + a + 1 +a = 2a

나중에) 절대값의 그래프 등, 대소관계, 부호문제 등



다시 말하지만 절대값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절대값의 정의이다.

다르게는 실수 a의 절대값을 a와 -a중 작지 않은 값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거리로 정의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는 복소평면에서의 절대값도 원점에서의 거리이다.

복소수 ai+b의 절대값도 원점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a2+b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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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표시 다음에 문장부호 없이 한글자(영문2타)를 띄우고 붙임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 붙임√√참고자료(○)

  - 붙임√참고자료(×)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한 글자(영문2타)를 띄우고 쓴다.

  - ~~보고합니다.√√끝.(○)

  - ~~보고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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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어전체(396, 2017.8.21. 기준).hwp



룰 등록 → 규칙 등록

웹사이트 → 누리집

체크리스트 → 점검표

발주 → 주문

푸드트럭 → 먹거리 트럭, 음식 판매 트럭

제고 → 높임

매뉴얼 → 안내(서)

스타트업 → 새싹기업

벤처기업 → 개척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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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앞 단어와 띄워쓰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콜론을 앞 단어와 붙여써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써보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쓰다보면 익숙해지게 된다.


■ 쌍점(:, 콜론): 앞 단어 뒤에 붙여 쓴다

  예) 일시:(○), 일시 :(×)

  ※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

   - 콜론(:)은 앞 뒤 문장이 동등할 경우, 두 문장 중 한 문장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경우 사용

   - 세미콜론(;): 뒷 문장이 앞문장을 보조해 주거나 뒷받침 해줄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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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vs. 공개경쟁 임용시험


-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 경력경쟁: 운전직 등 응시자격이 있는 직렬을 채용하는 시험


보통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개로 채용한다 하여 공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등을 말하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그 용어를 약간 달리한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①항에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 신규임용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②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을 경력경쟁이라 말한다.

따라서, 경력경쟁의 경력은 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 및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일반행정, 지방세,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직 등 응시자격이 없는 직렬은 공개경쟁,

수의,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운전 등은 경력경쟁으로 분류된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채용시험별 공고에 따른다.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지방공무원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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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기준일자


■ 일자별 기준일자

원서접수 마감일 

 필기시험 전일

 면접시험 최종일

 장애인 구분모집

가산특전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결격사유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원서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자격 유지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1인 가구의 경우에도 인정됨)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 면접시험 최종일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산직: 전산관련 자격증

  ○ 기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자격증 및 경력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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